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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4가단225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6.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69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수원지방법원 2010. 6. 22. 접수 제86267호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8.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피고의 처이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2010. 8. 17. 마쳐졌다.

다.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13. 10. 1.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2013. 10. 4.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6.경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C으로부터 차용하거나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제1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근저당권자인 제3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