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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4 2013고단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10.경부터 2006. 7. 5.경까지 목포시에 있는 D내과병원에서 당뇨 등으로 26일 동안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6. 7. 6.경 마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6일 동안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7. 6.경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2회에 걸쳐 합계 155,431,44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 지급서류(1), (2), A 의료(진료) 기록 1,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입원한 내역은 전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