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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12 2015가합823

대여금

주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및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유한 E 명의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주식 10,000주를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의하면, 주식 양수도대금은 총 16억 4,000만 원으로 하되, 피고 B은 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② 2014. 3. 말일에 1차 중도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기대출금 대환 방식으로 지급하며, ③ 2014. 4. 21. 2차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④ 2014. 7. 21. 잔금으로 6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위 계약체결 당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4. 14. 7,000만 원, 2014. 4. 21. 2억 원을 피고 D에게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위 차용금 합계 2억 7,000만 원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2차 중도금인 3억 원을 더한 5억 7,000만 원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D, C, 변제기 2014. 4. 30.까지로 하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피고들로부터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피고 B이 “5억 7,000만 원을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 D, C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