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객행위를 하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5. 01:10 경부터 같은 날 02:42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맥주와 과일 등 안주를 제공하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기 위해 성명 불상의 접대부 1명을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진술서 기재가 E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판결 문 사본 (2016 고단 4045, 4774), 피고인에 대한 2016. 9. 26. 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E 대질 부분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래 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