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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382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8가소720429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93497호로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1997. 8. 25. 출국하였다가 2006. 12. 19. 입국하였고, 2008. 6. 3. 구속되어 복역하다가 2011. 9.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위 각 소송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11526호, 2011하면1152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같은 해 10. 10.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채권자 14명, 원리금 합계 2,518,515,844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기억하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면책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및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두 차례 위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