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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07 2015가단502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35,490원과 40,171,374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