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344...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7. 31.경 내지 2013. 6. 21.경 아래 표 기재 각 채권을 같은 표 ‘양도인’란 기재 각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였고, 각 양도인들은 그 각 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모두 통지하였다(아래 표의 ‘미수이자’란 기재 각 금액은 각 해당 채권의 원금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2014. 10. 31.까지 연 17%의 약정이율로 계산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다
). 순번 양도인 채권양도양수일 원금(원) 미수이자(원) 1 B 유한회사 2012. 7. 31. 1,059,213 2,768,444 2 C대부 유한회사 2013. 6. 21. 9,331,200 23,507,333 3 19,440,000 46,836,095 4 16,200,000 39,029,725 합계 46,030,413 112,141,597 2) 가) 한편, 위 표 기재 순번 1번 기재 채권은 해동(서울)신용금고가 2000. 4. 3. 피고에게 100만 원을 대출한 대출채권과 관련된 것으로, 그 후 위 대출금채권은 파산자 해동(서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 B 유한회사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고, 각 양도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위 표 기재 순번 2, 3, 4,번 기재 각 채권은 중소기업은행이 피고에게 대출한 2001. 6. 19.자 대출채권(대출원금 3,280만 원) 내지 2001. 6. 22.자 각 대출채권(대출원금 1,944만 원, 대출원금 1,620만 원)과 관련된 것으로, 그 후 중소기업은행의 위 각 대출채권은 중소기업은행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타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C대부 유한회사에게 순차로 각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