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27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00:20경 대전 동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지령실로 전화하여 내용을 알 수 없는 말을 하여,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현장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지구대 및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 01:47경부터 2015. 2. 28. 23:5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76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여 횡설수설하거나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고, 그 중 7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대전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지령실 및 관내 경찰서 경찰관들의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등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