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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31. 01:4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동 사거리 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택시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검산데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1. 01:4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동 사거리에서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2. 31. 02:1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앞 도로에서 B 등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느그 때문에 범인 다 놓치고 병신새끼야, 내가 검산데 너희 옷 다 벗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1. 02:2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위 1항 내지 3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8경 위 D지구대에서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신병을 연제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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