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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9구합59141

군 가산복무지원금 반납통지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소 중 피고의 원고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군 가산복무지원금 30,362,000원 반납처분의...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2016. 3.경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C대학교 D학과에 입학하였으며,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총 6학기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였다.

원고, E은 참가인의 부모이다.

참가인은 2018학년도 2학기에 평균 평점 1.86의 학점(만점은 4.5)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C대학교는 2019. 2. 18. 참가인을 제적하였다.

피고는 2019. 2. 18. ‘참가인이 제적됨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신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는 한편, 참가인 및 참가인의 부모(원고, E), F 주식회사에게 참가인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지급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합계 30,362,000원(= 2016학년도 10,806,000원 2017학년도 9,778,000원 2018학년도 9,778,000원,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반납하라고 통지하였다

[이하에서는 그중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반납 처분(원고)’으로, 참가인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반납 처분(참가인)’으로 약칭하되, 양자를 모두 언급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반납 처분’이라 한다]. 원고 및 참가인은 2019. 2. 20.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전공과목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지 여부에 관하여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은 2018학년도 2학기에 이르러 성적불량으로 제적되기에 이르렀으나, 그 동안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을 뿐, 고의로 그 노력을 게을리 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