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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8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행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및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두고 K, L, M, N 등 수시로 도메인 주소가 이동, 변경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은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금을 보관, 인출, 관리하는 국내 자금관리 책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 사이트 광고를 위하여 포털사이트 카페를 운영하며 사이트 홍보 및 고객 유치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9.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O건물 2020호, 같은 구 P건물 201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직접 채용한 직원들을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 등 53개 계좌로 합계 121,461,661,530원 상당의 베팅금을 송금받아 그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