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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5 2014고단17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오락실'을 운영하는 실업주, 피고인 B는 위 ‘D 오락실’에서 손님관리,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28.경부터 같은 해

8. 4. 14:4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지하1층 'D오락실‘에 '바다보물'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4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위 ’바다보물‘ 게임기가 지폐 또는 주화를 투입하면 화면 CREDIT창에 표시가 되며 이때 게임점수와 투입금액이 1대 1비율로 표시가 되고, 게임 판(스테이지)의 구성은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3판은 화면에 지나간 물고기 수를 맞추는 게임방식이고, 최종 1판은 황금돌고래의 위치를 맞추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으로 릴 회전류가 구동되게 하고, I/O 보드를 추가하였으며, 단속시에는 리모컨 조작으로 심의받은 버전으로 변경시키는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