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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1426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는 75,201,171원 및 그 중 32,466,157원에 대하여,

나.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F는 양평중앙 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의 여신거래약관을 승인하고 위 금고로부터 ① 1998. 3. 20. 20,000,000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0. 3. 20.로 정하여, ② 1998. 10. 15. 13,000,000원을 이자 연 13.5%, 변제기 2000. 10. 15.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고(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대출’,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망 G, C은 이 사건 1 대출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금고는 피고 A, C, 망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가단6565호로 이 사건 1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0. 13. ‘피고 A, C, 망 G은 연대하여 소외 금고에게 48,244,047원 및 그 중 21,786.657원에 대하여 200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5. 1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또한 소외 금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05가소3676호로 피고 A, C, 소외 H을 상대로 이 사건 2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1. ‘피고 A, C, 소외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84,280원 및 그 중 10,681,000원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7.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소외 금고는 2013. 6. 28. 이 사건 1, 2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6. 23.경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F에게 통지하였다.

바. 2015. 5. 7. 기준 이 사건 1 대출채권은 원금 21,785,157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2,589,093원원 합계 54,374,250원이, 이 사건 2 대출채권은 원금 10,681,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0,145,921원 합계 20,826,921원이 각 남아 있다.

사. 망 G은 2011. 7.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