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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중국 선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고, 위 식당에서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중국 선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