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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3 2013고정19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1. 20:18경 인천 남동구 C, 301호(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찬양복음 가수로 활동을 하던 자신에게 곡을 작곡하여 주던 작곡가 E가 자신과 작업을 하지 않고 피해자 F에게 작곡을 하여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를 만나러 올 때 꼭 남편과 동행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 바쳐서 사명 감당할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