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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81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인인 원고가 상인인 피고에게 2014. 9. 2.부터 2014. 12. 31.까지 합계 97,121,2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레미콘을 공급하고[원칙적으로 갑 제4호증의 전자거래명세서(국세청장에 동일한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인다

)를 기준으로 삼되, 2014. 9. 2. 공급분과 2014. 9. 20. 공급분은 원고의 직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제2호증의 거래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대금으로 합계 65,554,290원을 지급받아 합계 31,566,91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중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와 무관한 자에게 공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레미콘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레미콘 공급액은 원고가 피고를 피공급자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고가 해당 전자세금계서의 발급 취소를 요청하거나 해당 전자세금서의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566,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