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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7고합1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27. 10:20 경 부천시 C 건물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9세) 가 술을 그만 마시라며 만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처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려 처를 폭행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 다

죽여 버리겠다.

” 라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처와 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처 소유 빌라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처가 불에 타고 있는 이불을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방화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1.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판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사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