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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양천구 D상가 109호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중구 F, G를 매입하여 용도변경 후 46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영종도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위 토지의 매매대금 37억2,800만원 중 계약금 4억원만 지급한 상태이고, 잔금지급기일인 2009. 10.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부지 조차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3,200만원 가량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고, H 및 I에 대하여 합계 7,5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사업부지 계약금도 J 등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으로서 2010. 3. 8.경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은행으로부터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향후 사업부지확보 및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 마련이 막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K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F 및 G 부지에 펜션을 지어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1호당 분양대금이 1억 5,300만원이다. 분할도에 있는 29호 및 30호에 대하여 각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2,000만원을 지불하면 2011. 1. 25.까지 소유권이전을 해 주고, 분양을 원치 않을 시 또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6,000만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의 증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