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0.18 2019두4100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는 그 개발 대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해당 사업지구’라고 한다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해당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바깥에 설치하여도 된다. 그러나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해당 사업지구 바깥에 따로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 다음 직접 설치하거나 그 경우에 소요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74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 사건 사업지구 바깥에 있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승인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바깥의 토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의 단위면적당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지구 바깥의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