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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3 2019고단3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0:25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한 분이 취해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소방사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들었고, 구토하는 등 불편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