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단5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1. 10:00경 군산시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휴식시간에 휴대전화로 노래를 듣는 D에게 “현장에서 노래를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D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D의 뒤통수를 안전모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7. 31.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후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담당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사건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밝혔으나 2013. 8. 28.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당일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