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명지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산리에 있는 삼호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