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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7 2015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1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칼국수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밤가시 5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전의 것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