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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2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21:07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식당 1 층에 있는 공동 화장실 창문 밖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19 세) 의 옆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즉석에서 다른 종업원들 3명, 피해자, 피고인이 참여하는 F 그룹 채팅 창에 위 사진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대상이 지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