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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39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7:30 경 인천 남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56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신병 처리 및 피해자 방문 수사, 혈흔 묻은 휴지 압수에 대한 건, 상해 부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유전자 분석 결과 회신에 대한 건)

1.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피 혐의자 주거지 부엌칼 등),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임장 및 부엌칼 유전자 채취 사진, 유전자 채취 면봉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지 임장사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른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3 급의 지적 장애가 있고, 범행 당시 칼에 찔려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범행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