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33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 네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갈마 아파트 쪽에서 갈마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맞춰 갈마 삼거리 쪽에서 대전 일보 네거리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CA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3. 02:41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늑골 골절로 인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의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