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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노159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금융사 직원 등으로 가장하면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1억 7,500여 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