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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6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12: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으니 원리금 회수용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달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남편의 암 투병, 개인회생 절차 진행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