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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534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6.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2013. 7.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익법인이다.

피고는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고, B는 소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의료인이 아닌 C, D로부터 매년 2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

)의 명의를 대여하고, C는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며, D는 진료비 청구, 의사와 간호사 채용 등 전반적인 병원 원무행정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모의한 후, E의 분원 F의원을 개설하고 의사 G 등을 고용하여 2007. 4. 10.경부터 2009. 8.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C와 D는 원고에게 F의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07. 5. 22.부터 2010. 9. 28.까지 930,324,2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C, D, B, E으로부터 9,469,260원을 환수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12. B, C, D, E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9384호로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930,324,250원에서 환수한 9,469,260원을 제외한 나머지 920,854,990원(=930,324,250원 - 9,469,260원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C, D가 B로부터 E의 명의를 빌려 F의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에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