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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504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98,347,824원과 그중 154,790,620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