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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23:3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내 수면 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D(55 세) 이 “ 여기서 누워 계시면 되겠냐

“라고 하며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계단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약 2cm 두피 열상, 좌측 안면부 종 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 일반 상해 기본영역인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중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