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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9 2018노33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다.

나 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실질 적인 가담 정도가 원심 공동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상이었으리라

는 강한 의심도 든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 인의 가담 정도나 역할을 단정 짓기 부족한 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