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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정157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00:18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자가용 자동차인 D 그랜져 차량에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운 후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앞에 내려 준 후 요금 명목으로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상 운송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여 일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