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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1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의왕시 B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인 ‘C’에서 ‘화이자(pfizer)’라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위조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 5점(단가 10,800원, 진품 시가 54,000원)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1976. 4. 15. 등록번호 0045361호로 등록된 화이자 프로덕츠 Inc.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현장 단속에 대하여), 압수조서

1. 특허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