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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2 2014가단72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9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3.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7. 10. B에게 1,000만 원을 기간 2001. 7. 1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피보증채무의 범위는 채무자인 B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등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포함하는 ‘포괄근보증’에서 정한 채무로 하였으며, 그 근보증의 한도액은 1,400만 원으로 하고, 근보증 결산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되 보증약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는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였다.

나. B는 위 대출채무 10,292,868원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05. 4. 6.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8. 채무조정안이 의결되어 116회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에 따른 일부 여신업무 보완 통보에 따라 2005. 11. 1. 위 대출을 스피드마이너스대출로 전산을 변경하였으며, B는 2011. 12. 13.까지 매월 일정금원을 변제하여 2013. 6. 6. 기준 미변제 대출원금은 4,147,145원이며, 결손이자 및 결손연체이자는 4,103,460원이고, 연체이자는 1,170,05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B가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위 채무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따른 대출금 채무와 전혀 다른 것으로서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통보에 따라 B에 대한 대출을 스피드마이너스대출로 전산을 변경한 것일 뿐 위 두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