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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52257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1. 접수 제37777호로 채권최고액 1,287,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동생 C에 대하여 2012. 12. 26.을 기준으로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채권 111,141,064원(지연손해금 포함) 및 대지급금 채권 6,488,58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12. 26. 위 채무 전액을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의 인수채무 변제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2조(인수채무의 변제방법) (1) 원고가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신규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일시에 변제하기로 한다.

1. 신용보증금액: 금 3억 원

2. 보증상대처: B

3. 보증방법: 개별보증

4.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다. 원고는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2012. 12. 26.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 B, 보증금액 3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B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아서 이 사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따른 인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9. B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07,217,671원을 변제하였고, B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205,509,000원을 이전받는 내용의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