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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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9:36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금사리에 있는 40번 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 전과가 총 5회 있는데 범죄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음주운전이 포함된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전과가 2회이고, 형량을 기준으로 할 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 전과가 4회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3. 6. 4.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3. 6. 18.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침 일찍 사촌형의 집에 다녀오다가 음주검문에 단속되었는데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