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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07 2013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9:36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면 금사리에 있는 40번 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 전과가 총 5회 있는데 범죄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음주운전이 포함된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전과가 2회이고, 형량을 기준으로 할 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 전과가 4회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3. 6. 4.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3. 6. 18.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침 일찍 사촌형의 집에 다녀오다가 음주검문에 단속되었는데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