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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9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3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2. 8. 31.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10,000명 참가 하에「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광장 남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역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6,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2. 8. 31. 15:1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6,000명이 같은 날 15:13경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소재 YTN 타워 앞에 이르러 진행 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부터 17:40경까지 시위 참가자가 약 8,8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소재 롯데백화점 본점 앞 을지로사거리 도로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약 6,000명과 함께 같은 날 15:13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역광장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진행 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같은 날 16:20경부터 17:40경까지 시위 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위 롯데백화점 본점 앞 을지로 사거리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ㆍ연좌한 채 시위를 계속하여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3.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3. 2. 23.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