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4 2018고단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15:06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려 위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공무 집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에 도착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파출소 시 시티 브이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 2명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 경찰관 찾아가 사 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