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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11:50경 업무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소재 F병원 앞 우이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쌍한교 방면에서 수유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G(72세)가 피고인 자전거의 경적소리를 듣고 놀라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상완골 원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전거가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는 매우 약했고,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가 넘어진 직접적 원인은 자전거와의 접촉 때문이 아니라 자전거 경적소리에 놀란 피해자가 보행 중 중심을 잃은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도로 좌측으로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