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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세종 C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현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에게 “D에서 구입하는 전기자재가 내가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 내가 사용할 전기자재를 구입해주면 공급받은 때로부터 60일 후에 자재 구입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지 10년이 넘었고, 개인적인 채무로 카드빚이 4,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정해진 일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 단가 7,330원 상당의 전선 씨브이(CV) 500개 등 합계 14,159,75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2012. 10. 11.경 단가 11,312원 상당의 전선 씨브이(CV) 350개 등 합계 10,364,585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2012. 10. 15.경 단가 20,900원 상당의 전선 씨브이(CV) 300개 등 합계 16,671,6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2010. 10. 23.경 단가 9,874원 상당의 전선 씨브이(CV) 600개 등 합계 23,993,585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2010. 11. 6.경 단가 21,595원 상당의 전선 에프-씨브이(F-CV) 260개 등 합계 6,938,514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2013. 1. 7.경 단가 6,890원 상당의 나동선 3,000개 등 합계 50,347,00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아 6회에 걸쳐 합계 122,475,034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