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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2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 A은 2015.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 받아 2016. 7. 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5. 2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20』( 피고인 A)

1.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제공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부터 2016. 9.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H 부근 노상에서, I에게 종이에 싸여 진 결정 형태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21. 08:00 경 부산 동구 J 택시 승강장 앞에 주차된 K 운행의 K7 승용 차( 번호 불상) 안에서, K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 이 든 비닐 팩 1개를 종이컵에 싸인 채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26.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L 소재 ‘M 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 (N) 안에서, O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7g 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 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4.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P 인근 가스 충전 소 뒤편 공영 주차장에 주차한 제 3 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