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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노9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 25.경부터 2013. 3. 16.경까지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2회 수수하여 물 등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3회 투약한 것으로서, 1개월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994년 징역 1년, 1996년 징역 1년 6월, 1998년 징역 1년 6월, 2000년 징역 1년 6월, 2002년 징역 1년 6월, 2003년 징역 1년 6월, 2005년 징역 1년 4월, 2007년 징역 1년 6월 등 8회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미루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