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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9노8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근무일지(장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33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