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6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4:40 경 화성 시 팔탄면 창곡 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푸른들 판로 8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2016.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자동차 운행 거리 등 피고인의 범죄 태양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