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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6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서 2015. 7. 1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6. 1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1:40 경부터 12: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옆 탁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 야, 왜 술을 마시냐,

술 맛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죽여줘 봐, 나 죽여 달라니까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식점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및 가중 사유( 동 종 누범 )에 따른 가중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위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