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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전후의 상황,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