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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2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8. 19. 02:3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과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E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을 피해 자가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측 절치 및 하악 좌측 측 절치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피의자 D과 A의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순찰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