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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230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은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 C는 D의 언니이며, 피고 B은 D의 고향 후배이다.

나. E은 2016. 5. 2.부터 2016. 8. 11.까지 자신의 계좌에서 별지 표와 같이 3억 3,000만 원을 액면금 1,000만 원인 수표 33장으로 출금하였는데, 이후 피고 B이 그중 3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피고 C는 그중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18. 사망하여 그 동생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망인이 피고 B에게 위 3억 원을, 피고 C에게 위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3억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하였고, 피고 B이 그중 3억 원을, 피고 C가 그중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 즉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대여사실을 있었음을 인정할 계약서나 이자 지급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D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인으로부터 위 수표들을 교부받아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