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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3 2015고단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0: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후배인 피해자 E(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주요 신체부위인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1회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약 1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